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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월가 황소상 조각가 “두려움 없는 소녀상 설치 저작권 침해하는 행위”
美 월가 황소상 조각가 “두려움 없는 소녀상 설치 저작권 침해하는 행위”
  • 김진아 기자
  • 승인 2017.04.12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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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진아 기자] 미국 뉴욕 월가에 설치된 황소상을 조각한 예술가가 자신의 허락 없이 작품 앞에 설치된 '두려움 없는 소녀상'(Fearless Girl statue)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황소상 조각가인 이탈리아 출신 조각가 아르투로 디 모디카는 11일(현지시간) 소녀상 설치는 자신이 의도한 표현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고 ABC뉴스 등이 전했다.

디 모디카는 소녀상 설치를 추진한 기업이 전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동상을 황소상 맞은 편에 세웠다며, 이는 '광고 꼼수'라고 주장했다.

디 모디카의 변호인 노르만 시걸은 뉴욕시가 소녀상 설치 기한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한 것에 대해 디 모디카가 이번 주 안에 정식 항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 모디카는 어떤 경위로 소녀상 설치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는지 관련 문건을 공개하라고 이미 뉴욕시에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시걸 변호인은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디 모디카가 나중에라도 소송을 걸 생각이 있는지, 그렇다면 언제쯤 행동에 나설 것인지에 관해선 언급을 피했다.

디 모디카는 증시 대폭락 사태 이후인 1989년 뉴욕증권거래소(NYSE) 앞에 황소상을 설치했다. 뉴욕시는 추후 황소상 유지를 허용했고 동상은 월가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소녀상은 지난달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황소상 앞에 설치됐다. 투자업체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가 기업 내 여성 리더십 증진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작비 전액을 부담해 제작했다.

뉴욕시는 당초 소녀상 설치를 4월 2일까지 허용했지만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자 2018년 2월까지 기한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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