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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화물운송선진화제도’ 위반자 소명 접수
강동구, ‘화물운송선진화제도’ 위반자 소명 접수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04.13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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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화물운송선진화제도’ 규정 의무 위반자에 대한 소명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화물운송시장은 화물운송 하청·재하청 등 비정상적인 다단계 거래 관행과 지입제 위주의 시장구조 아래 부실운송사업체가 증가하는 등 고질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의 후진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최소운송의무제 ▲직접운송의무제 등으로 구성된 ‘화물운송선진화제도’를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화물운송선진화제도에 명시된 의무들을 위반할 경우, 대상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한 건당 최소 과징금 300만원 또는 사업 일부정지 10일에서 최대 과징금 500만원 또는 허가취소까지 당할 수 있다.

이에 강동구는 행정처분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업체나 차주가 없도록 처분 전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있다.

소명에 필요한 자료로는 ▲화주에게 받은 실적(사업자등록증 포함) ▲운수사업자에게 받은 실적 ▲재위탁실적 ▲장기용차계약서 ▲보유차량의 목록 및 내역(장기용차, 위·수탁차, 직영차 등 용도명기) ▲가맹정보망·우수화물정보망 이용실적이다.

소명을 희망하는 업체 및 차주는 자료를 갖춰 강동구청 교통행정과로 이달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강동구 관계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위반의심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니 소명을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기한 내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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