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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승용차 마일리지’ 본격 시행
마포구, ‘승용차 마일리지’ 본격 시행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04.13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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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오는 17일부터 환경오염도 줄이는 동시에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임으로써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낮추는 시민 실천운동으로, 참여한 주민은 주행거리 감축 결과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유류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포인트 마일리지 기준은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 30% 이상 또는 감축거리 3000㎞ 이상을 달성하면 7만 포인트 ▲감축률 20%~30% 또는 감축거리 2000㎞~3000㎞ 미만 달성 시 5만 포인트 ▲감축률 10%~20% 또는 감축거리 1000㎞~2000㎞ 미만 달성 시 3만 포인트 ▲감축률 5%~10% 또는 감축거리 500㎞~1000㎞ 미만 달성 시 2만 포인트이다.

마일리지 포인트는 1원으로 환산되며 마일리지는 지급일로부터 5년까지 유효하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이텍스로 전환해 지방세 납부나 티머니, 문화상품권 구매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에너지복지시민기금, 사막화방지 나무심기 등의 기부도 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 소유자이며, 본인 소유 차량 1대만 신청 가능하다. 법인 또는 단체소유 자동차, 렌터카, 사업용자동차는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별로도 마련되는 홈페이지(http://driving-mileage.seoul.go.kr)에서 가능하다. 다만, 서울시 전체 5만 명이 모집·완료되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박홍섭 구청장은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여 환경오염도 줄이고 포인트로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승용차요일제의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 및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배정가점부여를 제외한 자동차세 5% 감면은 중단되며, 앞으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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