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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부킹’ 피해 승객 ‘유나이티드’ 대상 소송 제기
‘오버부킹’ 피해 승객 ‘유나이티드’ 대상 소송 제기
  • 김진아 기자
  • 승인 2017.04.13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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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진아 기자] 항공사의 오버부킹으로 인해 폭행 등 피해를 입은 미국 남성이 유나이티드 항공사를 상대로 정식 법정 싸움을 예고하고 나섰다.

12일(현지시간) 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폭행 피해자인 데이비드 다오(69) 박사는 이날 일리노이 주 법원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증거보전 대상으로는 비행기 안팎의 모든 감시카메라 영상, 조종석 음성기록, 탑승객 및 승무원 명단, 그리고 관련 보도 및 물건 등이다. 증거보전을 신청했다는 것은 곧 정식으로 유나이티드를 제소해 싸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진 CNN 방송 캡처

베트남계 내과 의사인 다오 박사는 소장에서 " 관련 증거에 현재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만약 증거들이 보전되지 못할 경우 심각한 편견에 처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다오 박사는 지난 9일 시카고 오헤어 공항발 미주리주 루이빌행 유나이티드 항공기에 탑승했다가 '오버부킹' 에 따른 좌석 양보를 요구받고도 거부한 뒤 항공사 측이 동원한 보안요원들에 폭행 당해 기절한 상태에서 강제로 끌려 나갔다.

한편 유나이티드 항공 대변인은 사건이 벌어졌던 항공편에 탑승했던 모든 승객들에게 비행기 표 값과 같은 액수를 배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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