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봄 이사철을 맞아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2개조 6명의 단속반을 편성, 재건축 이주를 앞두고 있는 둔촌주공아파트와 길동 신동아아파트, 고덕주공6단지 및 역세권 주변, 전세가격 급등 지역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 중이다. 단속기간은 오는 5월까지다.
주요지도·단속 사항은 ▲다운계약서 작성행위 ▲중개보조원이 자격증을 대여해 영업하는 행위 ▲법정중개보수 초과수수 ▲전세가격 상승 유도행위 등이다.
구는 단속으로 적발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를 통해 즉시 시정토록 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은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또는 고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난달 23일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 상일동 지역 공인중개사 52명이 상일동 주민센터에 모여 ‘다운 계약 안하기‘ 자정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 내용은 ▲거래금액 거짓작성 안하기 ▲법령에 거래금지된 청약통장 거래 안하기 ▲전매제한된 분양권 거래 안하기 ▲법정수수료 초과수수 안하기 ▲등록증·자격증 대여 안하기 등이다.
이날 공인중개사들은 분양권을 거래하려는 고객이 다운계약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결의문을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하기로 결정했다.
강동구 관계자는 “불법중개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별단속기간 후에도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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