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할 수 있어
[한강타임즈]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 8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역대 재외선거 사상 최다인 294,633명이 참여한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유권자의 수가 국외부재자 247,336명, 재외선거인 47,297명 등 총 294,633명이다.
외국인·미성년자·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이 제한되거나, 다른 법률에서 이를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특히 선거일에도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 투표인증샷을 SNS에 게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유권자는 말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후보자의 자원 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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