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정황 증거로는 혐의 입증 힘들어'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정황 증거로는 혐의 입증 힘들어'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4.20 1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벌금 500만원

[한강타임즈] 방송인 이창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등과 충돌한 후 자리를 떠났다.

이창명은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연락해 사고 수습을 맡기고 현장을 떠났으며, 매니저가 차량 견인 조치를 취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창명은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고, 사고 발생 20시간 만인 21일 오후 8시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음주가 측정되지 않았더라도 목격자와 동석자 진술을 통해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진행된 공판에서 이창명은 줄곧 음주운전 혐의 부인했다. 

뉴시스

2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306법정에서 열린 선고재판에서 재판부는 이창명의 음주운전은 무죄라고 밝히고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형사처벌에 있어서 엄격한 증명을 통해서 범죄 사실을 입증해 나가야 한다"며 "막연한 추정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얼마만큼의 알코올을 섭취했는지 구체적인 입증이 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