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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전국 최초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조례 제정
용산구, 전국 최초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조례 제정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7.04.21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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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전국 최초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차구역 설치대상은 주차면수 100대 이상의 공영주차장으로 한정하며, 용산구청 부설주차장(1곳)과 노외공영주차장(9곳) 등 10곳이 해당된다. 주차구역 설치 규모는 전체 주차면수(2139면)의 1%인 20면이다.

구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규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기준의 3분의 1로 정했다. 용산구 내 국가유공자는 2587명으로 등록 장애인(8138명) 인구의 3분의 1 수준이다.

구획선 규격은 가로 2300㎜, 세로 5000㎜이며 표지판 규격은 가로 700㎜, 세로 600㎜다. 색상은 하늘색(바닥면)과 흰색(글자, 문양)으로 도안에 국가보훈처 ‘나라사랑 큰 나무’ 심벌을 삽입했다.

구는 해당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후 조례·규칙 정책심의회와 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조례를 제정·공포한다.

구는 주차구획선과 안내표지판 설치를 7월 중 끝낸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차량 소유관계 등 적합여부를 조사한 뒤 국가유공자 주차표지도 제작, 발급할 예정이다.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은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끔 조치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조례안은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시설물 34곳에 대해 국가유공자의 사용료(입장료, 수강료, 주차료 등)를 50% 내외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의 공공시설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성장현 구청장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움은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바탕을 둔 것”이라며 “그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구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구는 최근 보훈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원효로 옛 구청사 건물 일부를 활용해 보훈회관을 새롭게 조성했으며,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표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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