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말다툼 끝에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는 이같은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29·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과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 남편의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이전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에게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범행으로 피해자가 무엇과도 바꾸기 어려운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회복되지 않아 처벌을 원하고 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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