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주점 업주를 폭행한 40대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1시께 전북 전주시내 한 단란주점에서 업주 A(55·여)씨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그는 맥주병과 깨진 컵으로 A씨의 얼굴을 향해 내리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날 A씨가 주점에 있는 드럼을 치고있던 자신의 아내에게 "악기를 그렇게 치는 게 아니다. 일단 앉아 있으면 드럼을 쳐주겠다"고 말한 것에 격분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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