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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도우미 살해·시신유기 40대 업주 항소심 감형
10대 도우미 살해·시신유기 40대 업주 항소심 감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4.21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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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자신이 고용한 10대 소녀를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유흥업소 업주가 살인 의도는 없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2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50만 원을 추징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충남 천안에서 유흥업소에 여성을 알선하는 일명 보도방과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2월, 여종업원 B(당시 18세)양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하고 아산의 한 폐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함께 일하던 C(17)양도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같은 해 1월 미성년자를 고용해 영업한 사실로 단속을 당하자 피해자들에게 "스스로 원해서 일했다"라고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지만 이들이 평소 감금당하고 돈을 갈취 당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환각 상태로 심신 미약 상태였고 일부 범죄 사실이 다르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부 주장을 받아 들여 살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고 이를 감형 사유로 삼았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죽이려는 의도로 폭행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라며 피고인이 폭행 후 다친 부위를 치료해 주라고 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의도가 없었다고 살인의 책임까지 없어지지는 않는다며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둔기로 온 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죽을 정도로 때렸다는 것은 살인을 생각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이같은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고 이 역시 살인의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획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양형 고려 사항에 해당해 1심이 선고한 징역 35년은 높다"라면서도 "하지만 10대의 한 청소년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수십 년의 인생 전부를 잃었고, 또다른 한명은 중상을 입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어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주장한 심신 미약 상태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환각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지만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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