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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측"안철수 부인 김미경, 카이스트 입사 6개월 만에 3호봉 승급"....10개월간 강의 한번 안해"
문재인 측"안철수 부인 김미경, 카이스트 입사 6개월 만에 3호봉 승급"....10개월간 강의 한번 안해"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7.04.21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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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2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가 카이스트에서도 채용과정부터 재직기간 내내 특권과 반칙투성이였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 측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서울대 1+1 채용 특혜에 이어, 카이스트의 1+1 특혜 채용의혹과 김 교수가 카이스트에서 누린 특권대접에 대해 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우선 김 교수와 안 후보는 2008년 카이스트에 불과 한 달 간격으로 채용이 됐다"며 "이는 서울대에 이어 부부동반 채용이며, 대한민국에서 극히 예외적 경우"라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교수채용을 위해 전문성과 자격을 꼼꼼히 따지는 인사위원회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서남표 총장 하의 2008년 카이스트는 학과에 절대적 권한을 부여해, 학과 내 교수회의를 거쳐 교수채용이 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학과 내 교수회의 논의과정이 생략됐다"며 "김 교수 본인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그를 압박했다.

안철수 부부

아울러 "김 교수가 카이스트 교수 재직기간동안 얻은 특혜도 말하겠다"며 "김 교수는 입사 6개월 만인 2008년 11월1일, 7호봉에서 10호봉으로 3호봉이 승급됐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김 교수는 채용 직후 10개월 동안 강의를 하지 않았다"며 "개설한 수업 자체가 없다. 논문 발표 실적도 없다. 그런데도 10개월 동안 7,461만원을 수령했다. 교수의 본업인 강의와 연구가 없다면, 도대체 왜 채용했고 급여를 수령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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