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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 밤샘근무 '9일 동안 한 차례 휴무까지' 업무상 재해 인정
격일 밤샘근무 '9일 동안 한 차례 휴무까지' 업무상 재해 인정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7.04.23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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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한강타임즈] 격일 24시간 근무를 하던 중 사망한 60대 김모 씨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김씨는 경비원으로 격일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휴무일에 교육 7시간을 받는 등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

이에 심근경색증으로 숨진 김 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에 따른 사망을 인정해 유족보상금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밤샘근무 이후 심근경색증으로 숨진 60살 김모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연령과 건강 상태에 비춰보면 격일제 근무 자체가 다른 사람에 비해 과중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가 평소 앓던 이상지질혈증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악화하면서 심근경색증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는 사망 무렵인 12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 동안 한 차례 휴무일을 보장받았을 뿐 나머지 3차례 휴무일에는 퇴근한 뒤 7시간의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았다"며 "휴무일을 이용해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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