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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장애물 송민순 북한인권 관련 주장은 허위다!
문재인 장애물 송민순 북한인권 관련 주장은 허위다!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4.24 0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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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의원 “송민순 북한 관련 주장은 악의적 허위 사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한동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대선 가도를 가로 막았던 송민순 회고록 내용에 대해 허위를 입증할 자료가 나왔다. 같은 당 김경수 의원이 “송민순 북한 관련 주장은 근거 없다”며 송민순 전 장관의 북한인권법 관련 주장이 잘못됐다면서 반박자료를 공개했다.

김경수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소재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송민순 북한인권법 관련 주장에 대해 문재인 후보가 주장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기권 결정, 후 대북 통보”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문재인 캠프 대변이)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개한 2007년 11월 16일 대북인권결의안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 주재 안보정책조정회의 발언 발췌본. 발췌본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발언(붉은선안)이 적혀있다. 캠프측은 대통령이 이미 16일 기권을 최종결정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문재인 캠프 대변인)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7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이 11월16일 기권을 결정했고 18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린 외교안보 간담회에서도 기권결정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송민순 회고록에 담긴 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공개했다.

김경수 의원이 23일 공개한 2007년 11월 18일 서별관회의 메모. 박선원 당시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의 기록으로 이 자리에서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지난 11월 15일 조정회의에서 이견이 갈려서 16일 VIP께 보고드렸으나, 의견이 갈려서 기권으로 VIP께서 정리"라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김경수 의원이 이날 제공한 자료와 주장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지난 2007년 11월 21일 유엔(UN)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11월 16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기권을 이미 결정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공개한 것인데, 김경수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당시 비서실장)가 주도해 북한에 의견을 물어 기권을 결정했다는 송민순 전 외교장관의 주장을 뒤엎는 내용이다.

또한 문재인 후보 측은 또 송민순 전 장관이 북한의 의견을 묻는 걸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11월 18일 서별관회의의 또 다른 메모 내용도 공개했다. 이는 앞서 ‘송민순 전 장관이 먼저 북한 의사 확인하자고 제안했다’는 내용의 <오마이뉴스> 보도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11월 16일 노 대통령 주재 안보정책조정회의 발언 자료 발췌본 ▲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 회의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자의 기록 ▲ 11월 18일 외교안보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북 통지문 주요 내용 등 3가지 자료를 공개했다.

김경수 의원은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으로서 송민순 회고록에 언급됐던 11월 16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 배석해 메모를 남겼다. 김경수 의원이 공개한 메모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모험이 안 되게 갑시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양보를 해라. 장관 말이 백번 맞는데, 상대방 반응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라고 언급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 “지난번에는 제재고, 이번에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북에 대해 내정간섭 안 하기로 약속을 해놔서, 판 버릴까 해서 못하겠다고 봐 달라고 해라. 국제정치보다 국내에서 건수 잡았다고 얼마나 조져댈지 귀가 따가운데...”라고 언급하면서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사진의 붉은 선 부분)”라고 말했다.

김경수 의원은 또 11월 18일 서별관 회의를 기록한 박선원 당시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의 수첩 메모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은 “지난 11월 15일 조정회의에서 이견이 갈려서 16일 VIP께 보고 드렸으나, 의견이 갈려서 기권으로 VIP께서 정리”라고 말했다. 이미 ‘기권 결정’이 나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부분으로, 송민순 전 장관의 ‘문재인 후보가 북한 의견을 물어보자’고 주장한 것과는 상이한 대목이다.

김경수 의원은 이와 관련해선 “11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은 결의안 기권을 결정했고 18일 회의에서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라며 “문재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 여부를 결정했다는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입증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의원이 공개한 박선원 전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의 수첩 내용에는 당시 주요 인물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낱낱이 드러난다. 여기서 북에 통보문을 보내 반응을 살펴보자고 주장한 것은 송민순 전 장관이다. 또 문재인 후보는 북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정무적으로 부담이 되며, 오히려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자는 의사를 밝힌다.

박선원 전 비서관의 메모에 따르면 먼저 송민순 전 장관은 “북에 사전 양해를 구해야 할 일이라면 차라리 시도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며 “최대한 한다면 ‘우리는 작년에 이렇게 했듯이 올해도 이렇게 간다’는 정도로 설명해서 북의 반응에 따라 보고 결정한다”라고 말하면서 “올해는 이렇게 저렇게 애썼다는 것은 설명하자”라고 통보문 작성을 주도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에 대해 오히려 “양해-기권한다는 것이 정무적으로 큰 부담”이라며 “연말까지 북에 지원하는 데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는 데,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면 그런 비판을 피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남북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비판을 고려해 인권결의안에는 찬성하자는 의견으로 볼 수 있다.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은 “‘이런 노력을 했다. 그러니 찬성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북에 전하자”고 말했다. 최근 김만복 전 원장이 “북에 찬성 표결로 통보했다”라고 설명하는 것과 부합하는 부분이다. 여기에 송민순 전 장관은 “‘양해’라는 말만 들어가지 않게 하자”라며 동의했다.

박선원 전 비서관의 메모에서는 윤병세 당시 외교안보수석(현 외교부 장관)이 사전에 작성한 통보문 초안을 읽고 각 부처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기록돼 있다. 해당 통보문은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된 과정과 인권결의안 내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외교부가 노력한 점’을 기술하는 등 외교부의 관점을 중심으로 기술됐다. 사실상 송민순 전 장관이 주도한 것이다.

이외에도 통보문에는 ‘10·4 남북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외교부의 역할을 설명하고,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10·4 남북정상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적극 실천해나간다는 우리의 의지는 분명하며 남북 간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경수 의원은 이에 대해 “이런 내용의 통지문이 11월 19일 북한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자료에서 인권결의안 논란의 핵심쟁점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다’는 허위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이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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