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제주에서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20대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한 좌모(29)씨를 공직선거법 위반(벽보훼손) 혐의로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좌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30분께 제주시 노형동의 한 마트 앞에 설치된 대통령 선거 벽보 일부를 잡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좌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행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벽보 쪽으로 넘어지게 되자 기분이 나빠서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벽보 훼손 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주거지 인근 놀이터에서 배회하는 좌씨를 붙잡았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의하면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좌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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