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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패산 총격사건 성병대 “살해할 의도 없었다”
오패산 총격사건 성병대 “살해할 의도 없었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4.25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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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오패산 총격사건 피고인 성병대(47)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경찰관 살인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총소리가 난 뒤 경찰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성씨가 죽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성호) 심리로 25일 열린 성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등 6개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성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김창호 경감 살인 혐의는 완강히 부인하는 태도로 항변했다.

성씨의 변호인은 "범죄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지만 살인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며 "성씨는 당시 경찰에 쫓기면서 위협을 받아 총을 쐈고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의 피의자 성병대가 21일 오전 서울 도봉구 마들로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빠져나와 차량에 오르고 있다.

또 "경찰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경찰이 발포한 총에 맞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씨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고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변호인 진술을 부연했다.

국민참여재판에는 배심원 12명이 참석했다. 배심원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성씨를 바라보거나 증거물이 오르내리는 모니터를 주시했다. 인상을 찡그리거나 옅은 한숨을 쉬면서 재판을 지켜보는 배심원도 있었다.

재판 쟁점은 성씨의 흉탄이 실제로 김창호 경감을 해쳤는지, 성씨의 행동이 계획적이었는지 등이다. 성씨의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인 '망상 장애'로 인한 범행인지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꼽혔다.

검찰은 성씨의 수사기관 진술, 현장검증조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사제총기, 목격자 등 증인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이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김창호 경감에 대한 부검감정서와 시체검안서, 사제폭발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고서 등도 증거로 제시하면서 성씨의 계획적 범행이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사건을 저지른 이유가 정신질환은 아니고 범행의 한 요소에 불과하다"며 성씨의 망상 장애가 주된 범행 동기가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또 "당시 현장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다" "경찰관 유가족들은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살고 있다. 퇴근길에 총을 맞고 지인이 총을 맞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라"며 배심원들에게 호소했다.

성씨 측은 '김창호 경감이 성씨의 총에 맞았다는 것을 정확히 목격한 사람은 없다'라는 점을 주된 주장으로 들고 나왔다. 실제로 성씨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총알이 날아가 등에 맞은 것을 봤나" "당시 총소리가 났고 김씨가 죽었고, 그래서 맞아 죽었다는 건가"라면서 "그러니까 내가 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씨 측은 멀리서 찍힌 동영상과 감정서만으로는 성씨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항변도 했다. 아울러 목격자들의 말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뢰성도 지적했다.

다만 망상 장애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망상 자체를 앓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이는 검찰과 법원에서 진행한 정신감정 결과와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재판 중간 성씨는 검찰 측에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어간다며 재판부에 항의했다. 성씨는 "형식적으로 검사가 하고 싶은 것 다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할 것 아니냐" "저도 재판 많이 받아 진행 상황을 안다. 지금 사건 기록을 부정적인 것만 심어주려는 것 아니냐"라면서 "판사 마음을 내가 다 읽고 있다"고 했다.

성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이날부터 27일까지 3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성씨는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했고 다수의 증인을 신청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훈)는 직접 만든 사제 총기로 경찰관을 살해하고 시민들에게 상처를 입힌 성씨를 지난해 11월17일 구속기소했다.

성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후 6시20분께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부동산 업자 이모(67)씨 등 시민 2명을 각각 쇠망치와 오발탄으로 상처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씨는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사제 총기로 김창호 경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흉기를 소지하고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 등도 함께 적용됐다.

조사결과 성씨는 경제적 빈곤 등의 원인이 과거 자신의 성범죄를 수사했던 경찰에게 있다고 판단하는 일종의 망상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증오, 분노가 섞인 망상을 하던 성씨가 평소 자신에게 불친절했던 이씨를 비밀경찰로 여기고 살해 시도에 이른 것으로 검찰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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