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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근로자의 날’ 휴무.. 공무원 쉬는 첫 사례
서울시 공무원 ‘근로자의 날’ 휴무.. 공무원 쉬는 첫 사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04.27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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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근로자의 날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휴무에 들어간다.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27일 "다가오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지난해부터 시민 안전을 위해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근무한 직원들과 각 분야에서 현안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본청과 각 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 1만8000여명중 80% 이상이 다음달 1일 근로자의 날에 특별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사진출처 뉴시스

대통령선거 관련 사무나 대시민 행정서비스 때문에 다음달 1일 특별휴가를 쓰지 못하는 공원, 병원, 민원부서 소속 공무원은 다음달 2일, 4일, 8일중에 쉴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가을부터 계속된 주말 집회 비상근무, 조류 인플루엔자 대비 비상근무, 해빙기 재난안전 비상근무 등으로 격무에 시달린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해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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