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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기간 3년 연장
마포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기간 3년 연장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04.28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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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다음달 22일 만료 예정이었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 기간을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운영 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를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이다.

그동안 공유토지 소유자들은 ‘건축법’,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공법상의 토지분할 제한 규정에 의해 토지분할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하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법은 시행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돼 올해 5월 22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구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3년 연장한 것이다.

대상 토지는 ▲2인 이상 소유의 공유토지 중 토지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 ▲유치원 등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의 토지는 제외)이다.

다만,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 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마포구 부동산정보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공유토지에 대해서는 마포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할개시 또는 기각결정 등이 이뤄진다.

공유토지분할시 소요되는 분할 측량비용 및 취득세 등 제반 비용은 각 공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박홍섭 구청장은 “기간이 연장된 만큼 많은 분들이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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