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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혼인계약서’ 신혼부부 전세자금 불법 대출받은 2명
‘가짜 혼인계약서’ 신혼부부 전세자금 불법 대출받은 2명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5.01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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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가짜 혼인계약서 등을 이용해 정부로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2명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오창섭)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B(3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뒤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5900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선후배들과 함께 공모해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6200만원을 불법 대출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인들과 공모해 허위 서류를 제출해 전세자금을 불법 대출받아 죄가 무겁다"며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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