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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조 성동구청장 돈주고 받은 상..망신행정 구민분노..
이호조 성동구청장 돈주고 받은 상..망신행정 구민분노..
  • 안병욱기자
  • 승인 2010.04.01 0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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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지난2월 22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은 주민감사를 실시한 결과, 구청장에게 상을 주는 단체에 구의 예산으로 홍보비를 지원한 성동구청 이호조에 대해 예산집행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밝힌것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본지에서 돈주고 받은 "망신상"이란 제목으로 인터넷보도를 접한 지역민(성동구민)들의 배반감이 적지 않은 분위기다.
본지에서는 지난2월24일자 인터넷판(한강타임즈)에서 " 이호조 성동구청장 돈주고 받은 '망신상' "주민들 무시한 구청장 시민단체 강력반발"이란  제목으로 그동안 2008년 자랑스런 CEO대상 1650만원, 구청장 홍보비로 타당성 검토없이 선급금으로 구청예산을 집행했다고 보도 하였다.
또한 ‘2008 지방자치대상 대상’과 ‘2008 신뢰경영 대상’, ‘제6회 의정.행정 대상’이 “공익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주최 및 주관사가 홍보비 등을 챙기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이 지적했으며, 선금집행 된 각 홍보비 1,320만원, 330만원, 300만원의 홍보마저 다 이행되지 않아 이 또한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홍보비용만 산출한 뒤 적정 여부 검토, 홍보가 전부 이행된 뒤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에 위반됨을 밝혔었다. 
이에 대해 성동구청은 “구청장 개인 이름으로 받은 ‘CEO 대상’ 홍보비 1650만원은 지난해 말 이호조 구청장 개인 돈으로 자진 반납했다”는 해명만 들을수 있었으며 언론은 물론 해당 청도 더이상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을 무마하는데 급급하기만  해 보인다.
관련 시민단체인 성동참여자치연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인의 치적쌓기에 지방예산을 낭비한데 대해 주민단체들 비난이 높다”며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발과 함께 나머지 1950만원까지 반환하도록 주민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을 뿐이다.
위와 관련 본지 자매지인 성동구 지역언론 성동저널(오프라인판)에 주민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해 심층취재 보도하기로 하였다.


한강타임즈( 보도전문) (2010,2,24일자)
 
[한강타임즈/성동구]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은 최근 주민감사를 실시한 결과, 구청장에게 상을 주는 단체에 구의 예산으로 홍보비를 지원한 성동구청 이호조에 대해 예산집행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의하면 성동구청장은 ‘2008 자랑스런 CEO 대상’을 수상하면서 홍보비 1,650만원을 타당성 검토없이 선급금으로 구청예산에서 집행 한 것이 밝혀졌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73조(선금급 및 개산급)와 제96조(선금급)의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다. 
“성동구는 CEO대상 응모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에도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대상에 응모신청”, “회계법령까지 위반하면서 홍보비 등 명목으로 요구된 1,650만원을 지출”했다고 감사결과는 밝히고 있다.
특히 감사결과 막대한 홍보비가 들어간 ‘2008 지방자치대상 대상’과 ‘2008 신뢰경영 대상’, ‘제6회 의정.행정 대상’이 “공익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주최 및 주관사가 홍보비 등을 챙기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선금집행 된 각 홍보비 1,320만원, 330만원, 300만원의 홍보마저 다 이행되지 않아 이 또한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홍보비용만 산출한 뒤 적정 여부 검토, 홍보가 전부 이행된 뒤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에 위반됨이 밝혀진 것이다.

성동참여자치연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인의 치적쌓기에 지방예산을 낭비한데 대해 주민단체들 비난이 높다”며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발과 함께 나머지 1950만원까지 반환하도록 주민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동구청은 “구청장 개인 이름으로 받은 ‘CEO 대상’ 홍보비 1650만원은 지난해 말 이호조 구청장 개인 돈으로 자진 반납했다”며 “이번 시민감사 결과를 계기로 주민, 시민단체, 공무원이 참여해 홍보 예산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돈을 내고 받은 상’이 지방재정법에 위반됨은 물론 사전 선거운동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둔 시점에서 서울시의 이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비슷한 시기에 돈을 주고 상을 받은 각 지자체와 단체장에 대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안병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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