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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교과서 재검정해야
일본 정부 교과서 재검정해야
  • 김민수 칼럼니스트
  • 승인 2010.04.0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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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의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령(大韓民國領) 독도(獨島)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교과서 검정 승인은 한일 선린우호를 손상시키는 것이므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령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여 부당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교과서 검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1869년 조선(朝鮮)에 파견되었던 일본 외무성 관리가 일본 정부에 제출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에 울릉도와 독도(獨島)는 조선령이라고 결론지었다. 1877년 일본 정부 최고 권력기관 태정관(太政官)은 태정관 지령문(太政官指令文)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獨島)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다.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정부는 칙령(勅令) 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를 강원도의 군으로 승격하고, 울릉군의 관할 구역으로 독도(獨島)를 포함시키고 이를 대한국 관보를 통해 공포하였다.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울릉도,독도,제주도를 일본에서 분리되는 땅으로 명시한 지령(SCAPIN) 677호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다.대한제국(大韓帝國)의 국체 및 영토를 계승한 대한민국(大韓民國) 정부는 1952년 한국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인 독도(獨島)를 포함하는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을 선포하였으며 1954년 독도 남동쪽 암벽에 韓國領과 태극기를 새겨 넣었다.

1909년 11월 1일 대한국(大韓國) 최초로 개관한 창경궁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을 계승하는 국립고궁박물관은 대한제국령(大韓帝國領) 대한민국령(大韓民國領) 동해(East Sea), 독도(Dokdo),간도(間島)를 적극적으로 전시 홍보하고 역사적,국제법적 간도(間島)와 독도(獨島)의 영유권을 확립하여 대한국(大韓國) 영광의 113년 역사를 바로세워야 하며 일본 정부는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한 교과서 검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뉴욕일보 편집국

원본 기사 보기:뉴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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