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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비용 떠넘기기 등 ‘갑질’ 일삼은 백화점 6곳 철퇴
인테리어 비용 떠넘기기 등 ‘갑질’ 일삼은 백화점 6곳 철퇴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7.05.04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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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인테리어 비용 떠넘기기 등 갑질을 일삼은 백화점 6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테리어 비용 부담 떠넘기기, 계약 기간 중 수수료율 인상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AK플라자와 현대·롯데·신세계백화점 등 6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NC, 갤러리아, AK, 현대, 신세계백화점은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 서면을 주지 않았다.

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갤러리아, NC, 롯데백화점은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비용 분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거나 서면을 주지 않았다.

또 AK, NC는 매장 개편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AK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7월 기간 동안 3개 점포의 매장 개편 작업을 하면서 23개 납품업자의 25개 매장의 위치를 변경하고, 인테리어 비용 약 9억8300만원을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했다.

NC는 2013년 11월경 안산 고잔점의 매장을 개편하면서 점포 전체 통일성 유지를 명목으로 7개 납품업자의 매장에 조명 시설 등을 설치하게 하고 약 7200만원의 비용을 수취했다.

아울러 2012년 5월부터 2015년 6월 기간 동안 8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상품 보관 책임이 대규모유통업자 자신에게 있음에도 창고 사용료 약 1100만 원를 수취했다.

이외에도 NC, AK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기간에 판매 수수료율 등의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에도 판매 수수료율을 1%∼12%p까지 올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 등이 발표한 자율 개선 방안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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