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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조 성동구청장 “망신상”...네티즌 “학생도 돈 주고는 안 받아”
이호조 성동구청장 “망신상”...네티즌 “학생도 돈 주고는 안 받아”
  • 안병욱기자
  • 승인 2010.04.05 0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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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 이호조 성동구청장     ©한강타임즈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은 주민감사를 실시한 결과, 구청장에게 상을 주는 단체에 구의 예산으로 홍보비를 지원한 성동구청 이호조에 대해 예산집행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밝힌 지난2월 22일 4월1일 본지에서 보도한 것과 관련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동구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자매지(성동저널) www.seongdongnews.com
특히 인터넷 상에는“어떻게 그 많은 돈을 주고 상을 여러 번이나 받는데요, 자신의 돈이 아니기에 막 쓰는 것 인가요, 미국 캅 타운 자매결연지에도 오고가고 하면서 돈 많이 낭비 되었나요 라며 노골적으로 비웃었으며 또한”그것도 재주이네요..하하 학생들도 돈 주고는 상 안 받는다며 한 시민은 도덕적인 부분을 꼬집었다.

위와 관련 지난 4월2일자 인터넷 한강타임즈 사회면에 보도된 " 이호조 성동구청장 돈주고 받은 '망신상' 망신행정 구민분노 란 제목으로 그동안 2008년 자랑스런 CEO대상 1650만원, 구청장 홍보비로 타당성 검토없이 선급금으로 구청예산을 집행했다고 보도 하였다

또한 ‘2008 지방자치대상 대상’과 ‘2008 신뢰경영 대상’, ‘제6회 의정.행정 대상’이 “공익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주최 및 주관사가 홍보비 등을 챙기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이 지적했으며, 선금집행 된 각 홍보비 1,320만원, 330만원, 300만원의 홍보마저 다 이행되지 않아 이 또한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홍보비용만 산출한 뒤 적정 여부 검토, 홍보가 전부 이행된 뒤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에 위반됨을 밝혔었다.

이에 대해 성동구청은 “구청장 개인 이름으로 받은 ‘CEO 대상’ 홍보비 1650만원은 지난해 말 이호조 구청장 개인 돈으로 자진 반납했다”는 해명만 들을수 있었으며 언론은 물론 해당 청도 더이상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을 무마하는데 급급하기만 해 보인다 보도하였다.

이에 한 누리꾼은“1950만원, 1,320만원, 330만원, 300만원의 돈을 주고 상받기 대회에 참가 했나요, 봉급이 얼마인데 1650만원을 누구 돈으로 반납했나요 - 자금출처가 의문이겠네요, 법을 준수해야 할 구청장이라며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415억원이란 닉네임의 누리꾼은”국공유지 매각대금 구청에서 소송을 잘못한 것이 국고손실이라는데 정말 인가요, 왜 어느 구청에서 행정지도 여부에 따라 구 전체의 재개발조합들이...라며 또 다른 행정문제점으로 번져가고 있다.
 
안병욱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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