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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차떼기’ 동원 경계령 발동!
민주당 ‘차떼기’ 동원 경계령 발동!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5.08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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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차떼기’ 전문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제보 잇따라”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선거철만 되면 여지 없이 등장하는 차떼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비상 경계령을 발동했다. 대선 당일 ‘차떼기 동원’ 주의보다.

‘차떼기’ 경계령은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후보 총괄특보단장 김태년 의원이 대선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국민특보단 2만 여명, 국민과 함께 밀착 감시 돌입’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투표 당일 차량을 이용해 유권자를 실어 나르는 ‘차떼기’ 동원 시도와 관련 된 제보가 전국에서 접수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태년 의원(성남시 수정구)은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후보 선대위 국민특보단은 전국 2만 여 국민특보단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차떼기’ 동원 경계령을 발동했다”면서 “선거 당일 유권자에게 차량 편의제공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규정했다.

‘차떼기’ 경계령이 내려졌다. 김태년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후보 총괄특보단장은 8일 오전 ‘국민특보단 2만 여명, 국민과 함께 밀착 감시 돌입’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투표 당일 차량을 이용해 유권자를 실어 나르는 ‘차떼기’ 동원 시도와 관련 된 제보가 전국에서 접수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경계령을 발령했다.

김태년 의원은 이어 “국민의당은 이미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호남, 부산, 서울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선거인단 ‘차떼기’ 동원을 하다 적발돼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자유한국당 역시 영남과 제주지역 등에서 홍 후보의 유세 현장에 장애인 등을 동원한 혐의로 경남도청 공무원, 당 관계자, 보육단체 회장 등이 검찰에 고발된 상태”라고 사실 관계를 전제했다.

김태년 의원은 이에 대해 “‘차떼기’ 불법 선거는 이미 2012년 대선 때도 문제가 된 바 있다.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은 지역 조직에 어르신 등에 대한 차량 동원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면서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 당일 ‘차떼기’ 동원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의원은 나아가 “이에 문재인 후보 선대위 국민특보단은 내일 투표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양 당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밀착 감시에 들어간다”면서 “국민들께서도 ‘촛불 대선’의 결과가 부패 기득권 세력의 농간으로 또다시 왜곡되지 않도록 함께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양당의 ‘차떼기’ 동원 등 불법, 탈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선관위, 경찰 등에 신속히 신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차떼기 선거 경례’를 촉구했다.

김태년 의원은 이에 덧붙여 “양당에 거듭 촉구한다. 양당은 이미 이번 대선을 막말과 거짓말, 색깔론, 지역감정으로 오염시켰다”면서 “지금 당장 비열한 불법, 탈법 시도를 모두 중단하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한껏 높여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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