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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사상 첫 강제리콜..‘정몽구式 품질경영’ 치명타 입나
현대·기아차, 사상 첫 강제리콜..‘정몽구式 품질경영’ 치명타 입나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7.05.12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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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결국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상 첫 '강제리콜' 명령을 받았다.

그동안 국토부의 자발적 리콜 권고에 불복해 청문회까지 갔지만, 강제리콜 명령이라는 악재를 만난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현대·기아차가 의도적·고의적으로 결함을 은폐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초강수를 둬 이른바 '정몽구식 품질경영'을 바탕으로 한 품질 신뢰도와 수익성에도 치명타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사진 = 뉴시스

국토부는 12일 현대·기아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리콜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지난 3월 29일(4건)과 4월 21일(1건) 리콜을 권고했으나 현대·기아차는 이의를 제기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달 8일 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현대·기아차 측은 청문에서 리콜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국토부는 그동안의 리콜사례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해 5건 모두 리콜처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현대·기아차는 정부의 리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강제리콜을 당한 첫 사례가 됐다.

리콜처분된 5개 결함은 ▲아반떼(MD), 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 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며 시정대상 차량은 12개 차종 24만대에 달한다.

현대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통지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리콜처분된 5개 사안에 대한 결함은폐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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