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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에 아내 가방에 넣어 차에 싣고 다닌 30대 실형
이혼 요구에 아내 가방에 넣어 차에 싣고 다닌 30대 실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5.12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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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가방에 넣어 차에 이틀간 싣고 다닌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2일 중감금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청주에 사는 A씨는 이혼 소송 제기로 아내 B(32)씨와 별거하던 중 지난 2월23일 공동 명의로 된 보험을 정리하자며 아내를 불러냈다.

아내를 만난 A씨는 미리 준비해 간 노끈으로 B씨의 손발을 묶고 대형 이불 가방에 가둔 후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싣고 다니며 B씨를 수차례 폭행 및 강제추행까지 했다.

A씨는 이틀 후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고프다는 B씨의 간청으로 아내를 청주 서원구의 한 식당으로 데려갔다.

식당에서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씨는 바로 종업원에게 구조를 요청해 가까스로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의 폭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종업원의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기간 범행이 이뤄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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