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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저소득 주민 위한 ‘더 행복한 권리 누리기’ 교육 실시
강남구, 저소득 주민 위한 ‘더 행복한 권리 누리기’ 교육 실시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05.17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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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17일부터 23일까지 저소득 주민에게 2017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등 꼭 알아야 할 복지정보를 직접 찾아가 안내하는 ‘더 행복한 권리 누리기’ 교육을 총 4회 권역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올해로 5번째 열리는 이번 순회교육은 각종 복지혜택 등 저소득층의 맞춤형 권리 뿐만 아니라 제도 악용방지와 신고의무 강화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의무도 안내한다.

교육대상은 약 1만여명의 관내 모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매년 총 수급자의 30%가 참여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전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집합교육이다.

교육일정은 17일 수급자가 가장 많은 수서동을 시작으로 18일 세곡동, 22일 개포·일원동 그리고 마지막날인 23일 신사·논현· 압구정·청담·삼성·대치·역삼·도곡동 순으로 진행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수급자 복지지원 혜택 ▲의료급여 사업안내 ▲공공 임대주택 설명 ▲자활사업 및 자산형성지원제도 안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취업성공 패키지사업 안내 등이다.

특히, 2017년 달라지는 복지제도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정부양곡 지원율이 변경돼 20kg 양곡 구입 시 본인 부담금 1만4000원에서 올해는 2800원으로 낮아지는 혜택’ 등 변경된 각종 복지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또 개인상담을 요청하는 수급자에게는 25일부터 시작하는 동별 순회 ‘찾아가는 이동 복지상담소’에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찾아가는 이동 복지상담소는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매주 수요일 각 동별 순회를 하며 의료급여제도와 주거·일자리에 대한 심층상담을 실시한다.

이규형 사회복지과장은 “저소득 주민이 유익한 복지 혜택를 당당히 받고 이에 따른 의무도 잘 지켜 더 큰 행복을 누리도록 구는 매년 바뀌는 복지제도를 꼼꼼히 안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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