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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강정호, '항소기각'..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뺑소니' 강정호, '항소기각'..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5.18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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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음주 뺑소니로 재판 중인 프로야구 선수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1심의 형이 유지되면 미국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주 뺑소니 사고 혐의 피츠버그 강정호가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뉴시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드레일 등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고 반대차선까지 넘어갔다"며 "파편이 튀면서 반대편 차들의 문짝과 유리창을 파손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당시 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고 2009년과 2011년 벌금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저질러 기존 벌금형만으로 재범을 차단하지 못한 점이 드러나 그에 맞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강씨의 중학교 동창이 출동한 경찰에게 허위 진술을 했고 블랙박스 확인 결과 발각되자 수사를 받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할 사정이 없다"며 "강씨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미국 취업 비자 발급 거부 등의 강씨 주장만으로 1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씨는 현재 반성하며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두차례 벌금 외 다른 전력이 없고 여러 가지 기부 활동을 하며 이 사건 후 후원단체를 만들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강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강씨는 세번째로 교통사고를 내면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생타다. 그는 지난 2009년 8월과 2011년 5월 각각 적발된 바 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전 2시48분께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고 자신의 숙소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호텔로 향하던 중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가드레일과 강씨의 승용차 파편이 튀면서 반대차로에 멈춰있던 승용차의 창문 등이 파손되기도 했다. 당시 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4%로 조사됐다.

당초 검찰은 강씨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전력 등 약식명령은 적절치 않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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