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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전용차로 체납과태료 납부 및 압류해지 편리해진다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체납과태료 납부 및 압류해지 편리해진다
  • 김재태기자
  • 승인 2006.10.16 0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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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버스전용차로 체납과태료 납부 및 압류해지사무를 전산화하여 자동화시스템에 의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과태료 납부 및 압류해지를 처리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산화 시스템이 도입되면 민원인은 ARS를 통하여 미납급액과 무통장계좌를 자동안내 받아 과태료를 납부하고, 이후의 압류된 차량의 압류해지는 신속하게 자동으로 처리되어 그 결과를 SMS로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1회 전화에 의해 One-Stop 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버스전용차로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해지 등의 사무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민원인이 과태료 납부 및 압류해지 신청 후 장시간이 소요되어 민원불편이 있어왔다.

즉 민원인이 시청 교통지도단속반에 전화하여 미납 금액(건수)과 온라인입금계좌를 안내받아 은행에 무통장으로 납부 한 후, 재차 전화하여 입금내역 (입금자이름, 입금액)을 교통지도단속반에 알려주어야 했고 이를 위해 민원인은 2회 이상, 통화량이 많을 경우 최대 8~9회를 전화하여야 했고 담당공무원은 은행에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 전산망을 조회하여 해당 시군구에서 압류해지 요청한 후 해지결과를 확인받아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했다.

이와 함께 1588형태의 전국대표전화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11월 중으로 관련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 후 12월 초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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