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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문재인 정부 사면 가능성?
[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문재인 정부 사면 가능성?
  • 송범석
  • 승인 2017.05.19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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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새 대통령이 선출됐다. 직업이 직업인지라, 새 대통령이 뽑히고 나서 필자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이번에, 특사가 또 있겠죠?”

질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된 운전자로부터 나온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특별사면을 실시해 면허취소를 구제해주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넘실대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을 한 후 대부분 약속이나 한 듯이 특별사면을 실시해왔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 대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0년 9월 516명을 사면한 뒤 6개월 후인 1981년 3월 대통령에 재취임한 것을 기념해 3230명을 사면시킨 바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1988년 2월 27일 취임 기념 특사로 6375명을, 1993년 당선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기념으로 4만 913명을 특별사면시켰다.

이후에도 취임 기념 사면 릴레이는 이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6월 4일 ‘취임 100일 기념’을 통해 119명을 사면한 데 이어 2008년 8월 15일 광복절에 건국 60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사면(1만 2327명)을 실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취임 후 1년이 지난 2014년에 되어서야 첫 사면권을 발동했다. 사면 실시가 다소 늦어진 것은 스스로 특별사면에 대한 자제를 선언한 데서 비롯됐다.

그렇다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어떨까?

일단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다면 명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취임 기념’보다는 국민대통합을 내세울 것이다. 그 유력한 시기는 취임 후 100일 정도가 지나고 광복절이 있는 8월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 사면은 특별권력의 행사로써 의회의 견제 없이 발동될 수 있는 특이한 제도이다. 따라서 그간 사면권 행사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며, 필자 역시 2017년 광복절 사면을 조심스럽게 예측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이유는 이렇다.

첫째,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사면을 실시한 후 2016년에 또 다시 사면권을 발동했다. 두 번 다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에 대한 사면이 포함된 만큼 적지 않은 규모였고, 이어 2017년까지 사면을 행사한다면 연속 3년간 사면권을 대통령이 실시한 게 되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사면권 남발에 대한 지탄을 문 대통령이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구도로, 부담감이 적지 않다.

둘째, 광복절 사면 중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등이 대상으로 포함된 경우는 55주년, 60주년, 65주년식으로 5년 단위로 이뤄져왔다. 과거 2015년에도 이런 이유로 사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5의 배수가 아닌 올해 면허취소자를 포함한 대규모 사면이 있을 것이라고는 보기가 어렵다.

셋째, 문 대통령 스스로가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겠다”고 공헌한 상태이다. 사면권이야 말로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실체적 발현이요, 표상이다. 하고 싶을 때 언제든 누구의 견제 없이도 사면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올해 광복절 사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자를 제외하고, 아주 좁은 범위의 사면이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아울러 운이 좋게 사면이 되더라도 취소가 된 운전면허는 회복되지 않고, 다시 시험에 응시해 취득을 해야 한다. 따라서 항간에 떠도는 말처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면 사면에서 제외된다”는 말은 거짓이며, 행정심판 등에서 구제가 된 경우에 사면권이 발동되면 남은 정지기간이 바로 풀리면서 기존 운전면허를 바로 돌려받아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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