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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임 헌재소장에 김이수 대행 지명
문재인 대통령, 신임 헌재소장에 김이수 대행 지명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7.05.19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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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헌재소장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장을 지냈으며 국회 야당 추천으로 2012년 9월 헌법재판관 자리에 올랐다. 2004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도시철도공사의 안전장치 결함을 지적해 철도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 고용환경에서의 성차별을 깬 사건으로 평가받는 '김영희 사건'을 비롯해 청소년 고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미아리 텍사스 사건' 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온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헌법재판관 중 가장 진보 성향으로도 분류된다. 과거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됐다가 석방되는 등 헌법재판소 5기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특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당시 9명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면서 주목받았다. 한·미 FTA 반대 시위 물대포 사용 사건, 국가공무원법상 교원 정치활동 전면금지 조항, 정당법·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교사 정당가입 금지 조항 등 심판에서 위헌 의견을 내 다수의견과 맞서기도 했다.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하던 중 이정미 전 헌재소장 대행이 퇴임함에 따라 지난 3월14일부터는 헌재소장 대행으로 선출돼 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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