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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7년 구형에 “내가 유죄면 문재인도 처벌 대상”
문형표 7년 구형에 “내가 유죄면 문재인도 처벌 대상”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5.23 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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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징역 7년 구형, 시민단체 “엄벌하라”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박근혜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가운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연금공단 이사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2일 법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집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문형표 전 이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문형표 전 이사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같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본부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되고 있다. 특검은 이날 문형표 전 이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문형표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두 회사의 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문형표 전 이사장은 지난 2015년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 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삼성 합병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편법으로 삼성 합병을 도와주었다는 것이다. 문형표 전 이사장은 이처럼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홍완선 전 본부장은 문형표 전 이사장의 지시로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삼성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하고, 합병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이 손해를 입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두 사람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과 검찰의 구형 등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앞서 특검팀은 문형표 전 이사장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고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했다.

문형표 전 이사장은 “삼성 물산 합병 건을 몇 차례 보고 받은 것 중 나중에는 기억했지만 의결권을 장관이 직접 챙길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당시는 메르스 사태로 신경쓰지 못했다”며 그간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문형표 전 이사장에 대해 “박근혜 정권 적폐 1호 문형표 엄중 처벌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와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문형표 전 이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리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문형표 전 이사장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체포·구속·기소 1호’라면서 “박근혜 정권 내 청산해야 할 적폐 1호 인물”이라고 주장했고, 이어 “최순실과 재벌의 이익에 복무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도 그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궤변을 일삼아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나아가 “문형표 전 이사장은 국민노후를 팔아먹은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모든 혐의를 부정하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심지어 ‘내가 유죄면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처리 역시 직권남용죄’라는 궤변을 일삼고 있다. 반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 다시는 국민연금이 정권과 재벌에 악용되지 않도록 엄중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면서 “사법부가 국민들의 법 감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로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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