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의 학업복귀 및 취업 등을 도와주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 2주년을 앞둔 가운데 10명 중 3명이 학교에 복귀하거나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여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주년을 맞아 지원실적을 점검한 결과, 법률 시행 이후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청소년이 총 8만3000여 명으로 조사됐다.
지원 청소년 중 1만3000명이 학교 복귀와 검정고시·상급학교 진학 등으로 학업에 복귀했다. 1만1000명은 취업·직업훈련·자격증 취득 등에 성공해 자립역량을 갖추게 됐다.
여가부는 전국 20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개소해 학업을 계속 이어가려는 청소년 대상으로 검정고시 이수 등 기초학습역량 지원과 대학생 학습멘토 지원 등 상급학교 진학을 지원했다.
취업 희망 청소년 대상으로는 적성검사 및 진로탐색 과정을 거쳐 직업훈련 과정 연계, 취업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원활한 사회진입을 지원했다.
지난해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해 약 7000명이 검진 받았고, 올해부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사관학교를 이관 받아 청소년 210여 명 대상으로 전문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취학관리 전담기구,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기관 등을 통해 청소년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도록 도왔다.
박선옥 여가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학교 밖 청소년을 정부정책의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재능과 끼를 발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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