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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동성애자 대위 징역 선고.. 인권단체 반발 “개인 사생활 범죄 낙인 찍은 것”
육군 동성애자 대위 징역 선고.. 인권단체 반발 “개인 사생활 범죄 낙인 찍은 것”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5.24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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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군사법원이 육군 내 동성애자 대위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법원 판결에 반박하며 파장이 예고된다.

24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동성과 성관계를 해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대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제92조 6항에 따르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되는 추행죄는 피해자는 없고 가해자만 존재하는 이상한 법률이다. A대위의 범죄 행위는 업무 상 관계없는 상대와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며 "상대가 동성이란 이유로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범죄의 낙인을 찍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정중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하에 육군 중앙수사단은 동성애자 군인들을 색출하기 위해 '게이 데이팅 앱'을 이용하는 등 함정수사까지 벌였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날 국제엠네스티도 보도자료를 배포해 "한국의 군 당국이 동성애자를 뿌리 뽑으려는 편협한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이처럼 부당한 판결은 즉시 뒤집혀야 한다. 누구도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행위 또는 성정체성만을 이유로 박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중요한 것은 직무 수행이지, 개인의 섹슈얼리티(sexuality)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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