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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용 손상대 구속..‘태극기 폭력 집회’ 주도 혐의
정광용 손상대 구속..‘태극기 폭력 집회’ 주도 혐의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5.25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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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용 손상대 구속되면 박근혜와 ‘한솥밥’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지난 3월 10일 박근혜 파면 결정이 내려진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규모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고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사모 정광용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가 구속됐다. 정광용 손상대 두 사람은 구속 후 박근혜씨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정광용 손상대 박근혜 세 사람은 서울구치소에서 조우할 수 있게 될까?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정광용 회장과 손상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신청한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폭력 태극기 집회를 이끌었다는 혐의로 24일 손상대 대표와 함께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정광용 서상대 두 사람에게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심사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정광용 회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하에서도 지난 23일 박근혜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친박 지지자 150여명(경찰 추산)은 법원 주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다렸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님은 죄가 없다” “당장 석방해야 한다” 등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박근혜씨 탄핵을 반대하며 태극기 집회를 주도해 온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박사모 회장)도 이날 모습을 나타냈다.

정광용 사무총장은 이날 친박 지지자들 앞에서 “제가 좀 유명하다는 변호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이번 재판은 1심에서부터 무죄가 나올 것 같다고 한다”면서 “만약 제대로 된 재판관이라면 틀림없이 꼼꼼히 모든 것을 볼 것이고 공소장이 잘못됐는지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광용 회장은 탄핵심판 선고 날이었던 올해 3월10일 헌법재판소 인근인 서울 종로구 안국역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이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하는 것을 막지 않아 집시법상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집회의 폭력 사태로 인해 4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다쳤다. 이에 정 회장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적용됐다.

태극기 집회 사회를 맡아 “헌법재판소로 진격하라”며 참가자들을 선동했던 손상대 대표도 같은 혐의로 영장이 발부돼 함께 구속됐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광용 손상대 두 사람에 대해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 정도 진행됐다.

앞서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이들을 상대로 집회 당시 과실 여부 등을 보강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향후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정광용 회장은 박근혜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던 지난 3월 10일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이날 집회 참가자 김모(72)씨 등 3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다쳤다. 또 경찰관 15명과 경찰차량 15대가 파손됐으며, 집회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 10여명도 참가자들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이에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2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정광용 회장과 손상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최자와 사회자로서 의무를 다 해야 함에도 오히려 선동해 폭력시위를 주동한 책임이 중하다”면서 “불법폭력집회의 사회적 파장 및 물질적 피해 등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중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구속영장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정광용 손상대 두 사람은 헌재의 탄핵 심판일 집회 당시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 3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경찰관 15명이 다치고 경찰차량 15대 등이 파손됐으며 취재기자들에 대한 폭행도 다수 발생했다.

당일 집회에서는 헌재의 박근혜씨 파면 결정에 반발한 손상대 대표 등이 “헌법재판소로 진격하라”며 참가자들을 선동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이날 충돌로 총 4명의 참가자가 숨졌다. 뿐만 아니라 30여명의 시위 참가자와 15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고 경찰차량 15대 등 경찰장비가 파손됐다. 흥분한 시위대는 현장을 취재하던 다수의 기자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정광용 회장 등 시위 주최측은 사망자들을 ‘열사’로 추대하며 당시 유혈사태가 경찰의 과잉진압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망자 3명의 유족들은 정 회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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