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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법원, 자살한 해군 女대위 '성폭행' 혐의 B대령 구속영장 발부
軍법원, 자살한 해군 女대위 '성폭행' 혐의 B대령 구속영장 발부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7.05.26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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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군사법원은 26일 자살한 해군본부 소속 여군 A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속상관 B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군은 이날 "해군 검찰은 지난 24일 발생한 여군 A대위 사망 사건과 관련 '군인 등 준강간'혐의로 긴급 체포된 피의자 B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26일 오전 청구했으며 이날 오후 4시께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해군은 그러면서 "현재 수사 중이므로 피의자 진술 등 수사 내용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바란다"고 덧붙였다.

해군본부 소속 A대위는 지난 24일 오후 자신의 원룸 숙소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해군은 사망사고 조사과정에서 A대위가 직속상관인 B대령에게 성폭행을 당한 정황을 발견, B대령을 25일 자정께 준강간혐의로 긴급체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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