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청와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직배제 5대 기준'에서 위장전입 항목은 사실상 제외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강력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가 인선 과정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에 "앞서 청와대가 언급한 몇 개의 기준들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위장전입이 그 기준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5일 "청와대 내부적으로 관련 기준을 만들어놓고 있지만 (위장전입은) 심각성·의도성·반복성과 시점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한다"며 위장전입의 경우 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기준에서 제외하거나 수정을 타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도 이같은 청와대 내부 기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한 것에서 위장전입을 기준 항목에서 제외하거나 혹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의 경우만 배제하는 수정된 안을 언급한 것으로 읽힌다.
이 관계자는 위장전입 논란의 중심에 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실패 가능성과 관련, "우리는 이 후보자가 오랜 국정 공백을 극복하고 새 국정출발의 책임을 바라는데, 인준이 안 된다는 낙관적이지 못한 전제는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초 주말께 예정됐던 차관 인선의 연기 가능성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그럴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야당의 입장이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인사를 발표하는 것은 야당을 협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입장 변화 등을 보면서 발표 스탠스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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