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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등 20여명 조사 완료.. 향후 수사방향 관심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등 20여명 조사 완료.. 향후 수사방향 관심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05.28 2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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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돈봉투 만찬' 사건을 감찰하고 있는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만찬 참석자 전원에 대한 대면조사를 마친 뒤 진상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28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합동감찰반은 전날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날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참석자 전원에게 경위서를 넘겨받은 것은 물론, 이들의 통화내역 및 계좌내역 등을 확보하고 해당 식당을 방문해 현장조사까지 마쳤다.
 
향후 만찬 장소에서 70만~100만원 돈봉투가 오간 사실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 정도가 남은 셈이다. 이 과정을 거쳐 만찬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법리 검토 결과 '돈봉투 만찬'이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판단될 경우 감찰이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감찰반은 대면조사 내용과 지금까지 확보한 각종 자료를 검토·분석 중이며 보강조사를 거쳐 관련 법령의 위배 여부 등 법리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후 법리 검토 결과 위법으로 판단되는 사안이 발견되면 감찰이 수사로 전환될 수 있어 감찰반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돈봉투가 특수활동비로 채워졌을 경우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안 전 검찰국장이 검찰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이 전 지검장이 돈 봉투를 건넨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해석도 있다.
 
반면, 이 사건 감찰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주도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청와대 지시로 시작된 점으로 미뤄 감찰반이 어떤 형식으로 든 청와대 지시에 걸맞은 결과물을 내놓을 거라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 합동감찰반 측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처리 방향과 일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법리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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