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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특수활동비 혈세낭비와 “세월호 외압”
황교안 특수활동비 혈세낭비와 “세월호 외압”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5.30 0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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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총리 향한 원성 “하늘을 찌른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이미 사퇴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원성이 자자하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미 사임했다. 하지만 그간 드러나는 황교안 전 총리 관련 각종 의혹과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 원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황교안 전 총리를 향해 국민 원성이 높은 것은 황교안 전 총리가 법무부장관 시절 세월호 사건에 개입해 외압을 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황교안 전 총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이 ‘혈세 낭비’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네티즌들은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 “국민 세금 바퀴벌레처럼 갉아먹었다”고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네티즌들의 분노는 먼저 박근혜씨가 탄핵 된 이후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35억 원 지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후 한 언론이 “황교안, 세월호 수사 외압 드러났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자 내티즌들은 관련 단독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젠 황교안의 국정농단 세력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벌에 처할 때가 되었다”고 황교안 전 총리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터져나왔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세월호 사건 검찰 수사에 개입해서 외압을 행상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겨레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고, 네티즌들은 이에 더햐여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를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공분을 쏟아냈다.

인터넷과 SNS상에는 29일 오전 11시 현재 SNS아이디 ‘ykk**’은 “자 세월호 4대강 특검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지? 황교안과 우병우 사단, 명박과 그 크루들 이 긴장을 즐기고 대기타고 있어라”라고 했고, 대화명 ‘가지않은길’은 “황교안, 세월호 수사 외압 드러났다”는 단독 기사를 링크하면서 “아직도 많이 있을겁니다”라고 지적했다.

‘jay****’은 “황교안을 즉각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중앙지검장은 즉각 수사해주세요”이라면서 “황교안, ‘해경 과실치사죄’ 적용 맞선 검사들 인사 보복”이라는 한 언론의 단독 보도 기사를 링크했다. 대화명 ‘미호천’은 “황교안, 세월호 수사 외압 드러났다”는 기사를 링크하고 “황교활스럽구나”라고 개탄했다. ‘기억해’는 심지어 “황교안 구속 언제 하나요?”라고 물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 낭비 논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닌 황교안 권한대행과 비서실장 이하 직원들이 썼다”고 주장했으나 황교안 총리실 측은 “황교안 대행이 쓴 일은 없다”고 밝혔다. 돈은 소모됐는데, 서로 않썼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지난 27일 이관직 전 총무비서관은 종합편성채널에 JTBC에 “탄핵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없다”면서 “황교안 전 권한대행과 한광옥 전 비서실장 이하 직원들이 사용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35억 원을 황교안 권한대행과 비서실장 한광옥, 비서실 직원들이 사용했다고 이관직 총무비서관이 주장한 것인데, 이어 비서관 이하 직원에게 30만 원씩 정액 지급됐으며, 증빙이 있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총리실측은 이관직 비서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다. 임충연 총리실 총무기획관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황교안 전 대행이 무슨 수로 집행하고 썼겠냐”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당장 조사하라”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총리가 썼다면 배임 횡령죄로 처벌해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민 세금을 바퀴벌레처럼 갉아먹었네요” “누가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반드시 밝혀내 책임을 물어라” “특수활동비 너희들 맘대로 쓰라고 피눈물 흘러가며 벌어서 내는 세금이 아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관제데모에 썼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등 공분을 쏟아냈다.

아울러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 재임 때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경123정장에 대해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두고 이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 진보성향 매체 한겨레는 29일 광주지점에 근무했던 복수의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014년 11월, 변찬우 전 지검장이 과천 법무부 청사에 불려가 ‘무슨 검사장이 휘하 간부들 컨트롤도 못하고 휘둘리느냐’고 황교안 장관에게 질책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또 당시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도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놓고 광주지검 수사팀을 지휘하던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며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검 관계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 적용은 안된다는 김주현 검찰국장과 수사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조은석 부장이 여러차례 충돌했고, 대검 수뇌부도 알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또 한겨레는 황교안 전 총리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법무부의 김주현 검찰국장과 이선욱 형사기획과장 라인을 통해 대검과 광주지검을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대학·사법시험 동기인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을 통해 변찬우 전 지검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배제’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전 총리와 청와대 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 나선 모양새다.

하지만 박영수 특검 종료 뒤 ‘국정농단 사건’을 이어 받은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는 황교안 전 총리와 김주현 전 검찰국장, 조은석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 핵심 당사들을 조사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했다.

2기 특별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주장했던 변찬우 전 지검장과 윤대진 전 광주지검 형사 2부장만 직접 조사하고 이선욱 법무부 과장과 이선욱 과장의 의견을 전달받은 손영대 당시 대검 형사2과장은 간단한 진술서만 받은 뒤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한겨레는 변찬우 전 지검장이 이와 관련해 “당시 황교안 장관과의 면담에서 내가 ‘고집부려 죄송하다’고 말을 꺼냈고, 황교안 전 장관은 ‘검사들이 고집부린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한 사실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주현 전 검찰국장은 “중요 사안의 경우 대검 주무부서와 법무부 간 법리 교환은 통상적인 과정”이라고 해명했고, 조은석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사건을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인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을 수사 중이던 광주지방검찰청에 당시 사고해역에 출동했던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며, 변찬우 당시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했다.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검찰 관계자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 책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하지 못 하도록 법무부의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 등을 통해 대검찰청과 광주지법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한겨례는 특히 이에 대해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검찰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 감찰국 간부들이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대검이나 해당 지검에 지시하고 조정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며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구체적으로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의 인터뷰에서 “변찬우 전 지검장이 과천 법무부 청사에 검사장 개별 면담차 불려가 ‘무슨 검사장이 휘하 간부들 컨트롤도 못하고 휘둘리느냐’는 취지로 크게 질책을 당했다고 들었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주장하는 광주지검 차장과 수사팀장 등을 왜 통제하지 못했느냐는 취지였다”고 보도했다.

특히 외압에 반기를 들었던 변찬호 전 광주지검장과 이두식 전 광주지검 차장 등은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으로부터 인사 보복을 당했으며, 변찬호 전 지검장은 이듬해인 2015년 2월, 대검 강력부장으로 인사 발령이 났고, 이두식 차장검사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발령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에 변찬호 전 지검장은 한겨레 측에 “당시 황교안 장관과의 면담에서 내가 ‘고집부려 죄송하다’고 말을 꺼냈고, 장관은 ‘검사들이 고집부린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국회에서도 황교안 전 총리의 세월호 수사 외압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이날 오전 “황교안 전 총리, 세월호 수사 외압 관련”이란 제목으로 현안 브리핑을 하고 “황교안 전 총리가 세월호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넣은 사실이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황교안 총리가 해경에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했다는 이유로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했다는 것이다. 정부비판 여론을 막기 위해 법무부라인을 통해 대검과 광주지검을 압박했다. 우병우 청와대 당시 민정비서관도 거들었다”고 관련 사실을 전제했다.

추혜선 대변인은 이어 “사실이라면 청와대, 법무부 등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나서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 은폐를 기도한 것이다.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청와대와 법무부가 방향을 지시, 조정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면서 “이런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도 당사자들은 ‘통상적’이고 ‘관행’이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전 정권 수뇌부의 법·도덕 감각이 얼마나 깊게 썩어있는지만 알 수 있다”고 맹렬히 질타했다.

추혜선 대변인은 이어 “정부차원의 노골적인 진실은폐 기도정황이 드러난 만큼 세월호 사건 전면 재수사는 불가피하다”면서 “황교안 전 총리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업무상 직권남용과 위법행위 또한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다. 권력수뇌부의 비상식적인 수사 조작과 외압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따끔히 질타했다.

같은당 윤소하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있은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황교안 전 총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세월호 은폐에 개입한 공직자를 철저히 재수사하고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소하 의원은 이어 “세월호에서 미수습자들의 시신이 수습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진상규명에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부실 및 은폐 수사 의혹도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황교안 전 총리는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11월, 해경에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을 막지 못했다며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하였고, 김주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도 세월호 수사를 맡은 광주지검 차장과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을 두고 수차례 충돌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은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통해 변 지검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 배제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사실관계를 전제했다.

윤소하 의원은 나아가 “검찰청법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있다. 그럼에도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이 직접 해당 지검을 통해 사건 수사 등을 지시, 조정하려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면서 “이로써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은폐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난 청문회에서 세월호 외압 사실을 부인했던 것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의원은 끝으로 “세월호 사건의 교훈을 통해 대한민국을 안전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월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월호 사건을 은폐하려 한 책임자들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따끔하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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