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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 외국인 비자발급 불허,영구 입국금지 조치
성범죄 전력 외국인 비자발급 불허,영구 입국금지 조치
  • 이성근
  • 승인 2010.04.15 0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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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과거 국내 외국어학원 등에서 3년 4개월간 영어강사로 체류하였던 미국인 1명과 새로이 국내에서 영어강사로 취업하고자 회화지도(E-2) 비자를 신청한 미국인 2명 등 3명의 외국인에 대하여 소속국에서의 과거 “성범죄 전력”을 이유로 비자발급을 불허하고 영구 입국금지 조치하였다.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성범죄 전력이 없을 지라도 비자발급 심사과정에서 과거 소속 국가에서 저지른 성범죄전력을 확인하여 입국을 금지한 것으로, 법무부는 앞으로 외국인 성범죄전력자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여 성범죄전력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성범죄 전력을 이유로 영구 입국금지 조치된 외국인은 모두 12명이다. 
 
또한,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 등으로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이 개명 등으로 신분을 세탁하거나 위명여권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작년 11월 “모든 외국인에게 입국 시 지문과 얼굴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 정부와의 형사 공조 등을 통하여 성범죄 전력외국인 명단을 확보하여 전원 입국금지 조치하는 등 성폭력 전과자가 우리나라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입국심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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