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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친인척 보좌관 논란' 면직 처리했던 5촌 조카 다시 채용
조배숙,'친인척 보좌관 논란' 면직 처리했던 5촌 조카 다시 채용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7.06.02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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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국민의당 조배숙(전북 익산시을) 의원이 지난해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으로 면직 처리한 5촌 조카를 다시 5급 지역 비서관으로 채용했다.

조 의원은 1일 통신사와 전화통화에서 "법(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그 범위내에서 채용했다"며 "국회 사무처에도 5촌이라고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5촌 조카에 대해 "17~18대 국회 때 같이 일했다. 19대 때 떨어져서 4년간 월급을 못 줬는데도 같이 일해준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시행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은 보좌진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5촌 이상 8촌 이내 혈족은 보좌직원 임용시 국회 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국회 사무총장은 신고사항을 국회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해 서영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딸과 남동생, 오빠 등 가족을 보좌관으로 채용해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 사실 관계가 확인된 친인척 보좌관 20여명을 면직 조치했다. 조 의원도 당시 5촌 조카를 면직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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