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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조 “KBS는 구성원의 양심과 자율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KBS노조 “KBS는 구성원의 양심과 자율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 박귀성
  • 승인 2017.06.05 0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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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조 “KBS 경영진은 ‘공영방송이었나?’ 반성하라!”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에 의해 편향된 방송의 대표주자고 지적을 받아온 KBS와 MBC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 4명 가운데 3명은 양대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박근혜 정부 시절 공영방송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는 곧 KBS와 MBC 두 공영방송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전문업체 리서치뷰가 지난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KBS와 MBC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보느냐”고 묻는 질문에 피설문대상자들은 “충실하지 못했다”고 답한 답변이 74%인 반면 “충실했다”는 대답은 21%에 그쳤다. KBS와 MBC의 사장과 이사진의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67%가 “공영방송 위상 회복을 위해 퇴진해야 한다”고 응답해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경영진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거듭나기를 촉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성재호 본부장 사진)가 2일 KBS 경영진을 맹렬히 질타했다.

KBS노조는 이런 국민들의 공영방송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것을 지적하면서 그간 공영방송 쟁취를 놓고 경영진과의 투쟁을 계혹해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성재호)는 이날 논평을 내고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홍보성 취재, 제작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송명훈, 서영민 두 기자에게 내려졌던 징계는 모두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면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BS의 불합리와 몰상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기에 일부 구절을 그대로 옮긴다”고 이날 법원의 판결 문장을 그대로 아래와 같이 인용했다.

▶ “방송의 공정성은 구성원들에 의해 실현된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신념과 진실에 반하는 취재와 제작을 강요받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 “방송의 제작 및 편성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충돌할 수 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가 존중돼야 한다. 그런 절차를 통해 정당성이 확보돼야 방송에 대한 공적 신뢰가 제고될 수 있다”
▶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영방송사인 KBS는 가치관의 충돌과 의견 대립 상황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득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KBS노조는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고 반가운 마음이 드는 것은 KBS, 특히 보도본부가 불합리와 몰상식의 수렁 속에서 지금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징계 당시 보도본부 책임자들은 두 기자를 향해 ‘보도국 취재·제작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 ‘정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한 책임을 물은 것’, ‘규정과 절차에 따라 내린 회사의 정당한 조치’라고 강변하며 정당한 징계임을 주장해 왔다. 이후 노사 공정방송위원회에 출석해서도 사측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며 징계 회부가 정당하다고 반복해 주장했다”고 평가하면서 그간 경영진과의 갈등 과정을 소개했다.

KBS노조는 그러면서도 “그러나 이번 판결로 당시 데스크 등 책임자들이 오히려 취재·제작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처사를 해왔음이 증명됐다. 이른바 데스크의 권한을 지닌 책임자라 하여도 실체적 진실과 양심에 반하는 부당한 취재와 지시를 하는 것에 대해 실무자가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사실 이는 우리의 방송편성규약에도 그대로 담겨 있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방송편성규약을 사측 간부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고압적이고 몰상식한 태도로 일관하며 취재, 제작을 지시하고, 이에 항의하는 후배 언론인들을 징계라는 수단으로 입막음한 데 대하여 심각한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KBS노조는 나아가 “그간 사측이 보인 비이성적 행태로 인해 송명훈, 서영민 두 기자는 회복할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 속에 휴직 중이다. 이들이 겪은 고초는 누가 어떻게 보상하고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사측은 두 기자 징계 무효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그간의 업보를 조금이나마 씻어야 한다. 아울러 고대영 사장과 정지환 통합뉴스룸 국장, 당시 문화부장 등 보도책임자들은 두 기자에게 가한 부당 징계와 모욕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사과가 없을 경우 우리는 반드시 징계에 가담한 당시 모든 책임자들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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