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 두마리 치킨' 최호식(63) 회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20대 여직원이 이틀만에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은 성폭행 범죄가 친고죄가 아닌 만큼 수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회사 여직원인 A씨가 최 회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3일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의 고소장에는 3일 오후 6시께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단둘이 식사를 하던 중 최 회장이 자신을 끌어안는 등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식사를 마친 후 인근 호텔로 데려갔으나 호텔 로비에서 다른 여성 3명의 도움으로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곧바로 경찰서로 왔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최 회장은 성추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최 회장측 변호사는 "세간에 알려진 고소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A씨 측도 고소 취하할 뜻을 전해왔다"라고 해명했다.
A씨는 고소 이틀만인 이날 오후 5시30분께 A씨 측 변호인을 통해 고소 취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하와) 수사진행 여부와는 무관하다.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해 수일 내 A씨를 조사한 후 최 회장을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의 성추행 의혹이 알려진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는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아이디 새싹맘의 글이 게시됐다.
이 글에는 호식이 두마리 치킨 본사에 입사해 최 회장의 비서로 일한 지 3개월이 됐다는 A씨가 주말 저녁에 식사하자는 회장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응했다가 성추행을 당했고, 자신이 A씨와 동행해 경찰서를 찾아가 고소했다는 내용이 쓰여있다.
글 게시자 새싹맘은 "호텔 로비에서 젊은 아가씨가 계속 도와달라고 말했다. 최 회장이 아가씨 못 도망가게 손깍지 끼고 카운터에서 결제하고 있길래 대학동기인 척 아가씨 팔 잡으며 말거는 순간 막 도망갔다. 그 아가씨가 택시 같이 타달래서 저랑 친구들이 같이 탔고, 택시 안에서 심각한 얘기를 듣고 경찰서로 가 조서를 썼다"라고 전했다. 이 게시물은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호식이 치킨 불매운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