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기도하는데 방해된다는 이유로 생후 3개월 된 딸을 차에 방치하고 강제로 술을 먹인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재원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경남 함양군의 한 기도원에서 기도하던 중 3개월 된 딸이 울자 방해가 된다며 딸을 아내의 차량에 2시간여 동안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딸이 5살이 된 2016년 6월에는 "술은 아빠에게 배워야 한다"며 9차례에 걸쳐 소주나 맥주 등을 마시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내와 이혼하며 딸의 양육을 담당하지 않아 더 이상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혼한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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