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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 부정수령 경작민 등 29명 무더기 검거
수십억원 부정수령 경작민 등 29명 무더기 검거
  • 이성근
  • 승인 2010.04.20 0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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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헛점 이용해 허위로 비닐하우스 설치 부정 수령.
밀양경찰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밀양시 하남읍 명례지역 일대 하천부지에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비닐하우스 철재를 꽂은 후 보상금 약 14억2,4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마을주민 등 29여명을 입건 수사중에 있다.

이들은 이 지역이 무허가 경작지로 4대강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영농손실보상 등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비닐하우스·관정 등 지장물에 대해서는 이전비용 등이 보상된다는 점을 악용, 지난해 6월경. 밀양, 창녕 등지의  인력사무실에서 일용 인부들까지 동원하여 집중적으로 비닐하우스 철재를 꽂은 것으로 드러나 이중 다른 사람의 경작지를 빌려 허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5,000여만원을 보상금을 부정 수령한 유모씨(남,39세)를 구속하고, 그 정도가 중한 8명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구속된 유모씨는, 가칭 하남 하천경작자 생계대책위원회 사무  국장으로,‘09. 5월경 밀양시 삼랑진 지역에서 4대강사업 관련 현장실사가 시작되어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에 대해서도 이전비용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일부 동네주민들과 하천경작자 생계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뒤, 노환 등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마을 노인들로부터 마을 앞 하천부지를 빌려 그곳에 허위로 비닐하우스 굴통 20동을 설치, 보상금 약 5,0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같은 마을 민모씨(46세) 등도 현장실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09. 6월경 이 일대 하천부지에 밀양, 창녕, 진영등지의 인력사무실 인부까지 동원하여 임대(100m 1통당 10만원)한 철재 비닐하우스를 허위로 설치하여 자신 및 처, 장모 명의로 도합 1억7천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부정수령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보상금 수령을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처, 장모, 형제까지 동원하여 적게는 900만원에서 많게는 1억7천여만원까지 보상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보상 업무를 담당하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모씨는(34세, 회사원) 주민들이 허위로 설치한 비닐하우스 등에 현지 실사  없이 막연히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지장물(하우스,  관정 등)만 설치되어 있으면 경작여부 등 정밀실사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보상업무수탁기관)의 허술하고 무책임한  보상체계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4대강 살리기 사업」관련, 이와 같은 보상금 부정수령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 또는 보상업무 수탁기관의 묵인이나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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