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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혁 작업 드라이브 "검찰 개혁 내부에 맡길 일 아냐...MBC 사장 물러나야"
민주당, 개혁 작업 드라이브 "검찰 개혁 내부에 맡길 일 아냐...MBC 사장 물러나야"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7.06.08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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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검찰 개혁, 해직언론인 복직 등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했던 '적폐청산' 과제를 연이어 제기하면서 개혁 작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간 재벌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를 통한 편법적인 부의 승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현대자동차의 물류업무 몰아주기, 롯데시네마 내 매점 일감 떼어주기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 최근 편법증여로 아들에게 그룹을 물려주려 한 하림이 논란을 일으키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 앞에서 열린 ‘100일 민생상황실 현판식 및 민생배낭 수여식’에서 민생배낭을 의원들에게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동근, 소병훈, 윤관석, 우원식 원내대표, 박정, 고용진 의원.

그는 "2013년 8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이 법의 규제대상인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상장 회사는 30%, 비상장 회사는 20%로 정했다"며 "그러나 일부 회사는 총수 일가의 지분을 30% 미만으로 낮춰 규제를 회피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꼼수 (제재) 방안 마련을 요구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추진되지 않았다. 20대 국회 들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위해 시행령 지분율 기준을 법률에 정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공정위도 상장, 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 만큼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는 당연시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여야가 모두 강조한 만큼 관련 법령 개정으로 즉각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박근혜 정부 당시 공공기관 구조조정 사업인 공기업 선진화 사항 중 부정적인 것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일산, 분당 스포츠센터 매각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 정권을 겨냥하기도 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의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 결과를 언급하며 "돈 봉투 만찬의 본질적 성격인 뇌물,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라고 결론을 냈다"며 "이번 감찰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결국 (검찰 개혁은) 내부에 맡길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 개혁이 얼마나 절실한지 보여주고 있다"고 규정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MBC 파업을 언급하며 "당시 해고당한 이가 1, 2심에서 복직 판결이 됐음에도 MBC는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다"고 말한 뒤 "해직언론인은 YTN 등 여러 곳에 있다. 방송개혁과 언론개혁은 해직기자 복직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이 관심을 가지고 해직기자 문제와 함께 방송정상화 문제를 다루겠다"며 "문제가 되는 인사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MBC 김장겸 사장은 본인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후배 기자를 생각해서 자신들의 거취를 결정해 달라"고 김 사장의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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