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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후보자 “통진당 해산 잘못된 것” 입장 고수
김이수 후보자 “통진당 해산 잘못된 것” 입장 고수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6.09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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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통진당 의견 고수, 518 판결엔 사과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8일 국회 본청에선 이틀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속개됐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이틀째 검증에 들어간 거다. 김이수 후보자는 통진당 해산은 잘못된 것이라는 김이수 후보자의 소신을 여전히 고수했다. 김이수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은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그들만의 무기인 ‘빨갱이론’을 들고 나왔다.

김이수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통합진보당 강령 내용 중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라는 내용을 어떻게 보냐”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투표권이 없는 거냐”고 황당한 논리로 김이수 후보자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목 탄다! 목 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계속되는 위원들의 공세에 목이 타는 듯 물컵을 들어올리고 있다.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해산 반대 취지의 소수의견을 낸 사실을 겨냥한 것이다. 김이수 후보자는 “강령 자체만으로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백승주 의원은 이에 대해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유민주적 정부라는 강령을 위험하게 보지 않는 부분은 위험하다고 본다”며 김이수 후보자의 자질에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이수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시절 소신 있는 의견을 피력한 점을 높게 평가하며 방어전을 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지난 2012년 김이수 재판관의 청문회 당시 ‘정치적 소수자를 위해 진취적인 판결을 해 달라’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를 인용하며 “국가 권력에 대한 남용 반대는 야당 입장에서는 환영해야 하는 일”이라며 “소수의견을 헌재소장 결격 사유로 두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즉, 야당이 국가 권력에 의해 소수의견이 묵살 당하는 사태에 대해 경계하고 지지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현재 자유한국당의 김이수 후보자 압박이 야당으로서 합당하느냐는 거다.

소수의견을 낼 당시 정치적 부담이 없었냐는 김성수 의원의 질문에 김이수 후보자는 “통진당 판결 당시 헌법을 해석하는 범위 내에서 소수의견을 쓴 거라 특별한 부담을 느끼지는 않았다”답했다.

김이수 후보자는 이어 “정당해산에 대해서는 소수 의견을 냈지만 통진당의 재심 청구에는 전원 일치로 각하 의견을 냈다”면서 “통진당 해산과 국회의원 자격 박탈은 헌재의 의견이고 여기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김이수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생중계하던 언론 매체의 패널들은 박근혜씨가 정권을 잡자 개인적인 감정을 사법적 장치를 이용해서 10만이 넘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통진당을 해산하는 것은 엄중한 소수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지적했다.

김이수 후보자는 5.18 당시 버스를 운전해 경찰 4명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제 판결 결과로 고통 받고있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치성향을 판별하는 단골질문은 바로 ‘5.16 군사혁명’에 관한 질의다. 이날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역시 이 단골 매뉴는 어김없이 등장했다. 김이수 후보자는 별로 망설이는 기색이 없이 “5.16은 쿠데타”라고 대답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이 “2012년 9월 헌법재판관 청문회 당시 보수 정권을 의식해 5·16 쿠데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쿠데타”라고 답했다.

오신환 의원이 다시 “(2012년 청문회에서는 5.16에 대한 평가는 두가지라고 대답한 것을 두고) 이명박 정권이고 박근혜 당시 후보자의 지지율이 앞서서 그렇게 답한 것이냐”는 질문에 김이수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며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전 청문회 녹화 테이프를 좀 봤다. 그런데 그때 제 속으론 결국은 집권 과정이 군사정변이었다고 발언했다고 마음 속으로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20차에 걸친 지난 촛불집회 현장에서 본지 기자가 만난 대학생들이나 청년층들은 이석기 전 의원 구속과 통진당 해산에 대해 “박근혜 정권의 보복조치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대답했다. 즉, 18대 대선 TV토론회에서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이자 대선 후보가 박근혜씨를 상대로 “일명 다카키 마사오”의 과거 전력을 폭로한데 대한 정치적 복수극이었다는 거다.

실제로 촛불집회 당시 본지 기자와 인터뷰를 했던 연시영씨(학생, 22세)는 김이수 청문회가 있던 7일 오후 SNS를 통해 “오늘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에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이 헌재소장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통합진보당 해산과 내란음모사건! 이제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하루빨리 석방되길 바란다”고 소식을 전했다.

이석기 전 의원 재판과 통진당 해산 당시 국회 여야 정치인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여당은 이석기 전 의원 구속을 계기로 ‘빨갱이, 종북, 좌파’ 등의 단어들을 입에 달고 살았고, 마치 무언가의 면허라도 얻은 듯 국회에서 각종 회의나 세미나, 토론 등의 행사에서 ‘빨갱이, 종북, 좌파’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심지어 박근혜씨 심기를 그르친 같은당 의원들에게도 사정없이 이런 ‘빨갱이론’으로 덫을 씌우기 바빴다.

이에 반해 야당은 납작 엎드렸다.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비공식적이나마 “빨갱이 프레임에 걸리면 끝이다”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고, 여당이 ‘종북론’을 꺼내들 때마다 누가 먼저할 것도 없이 납작 엎드렸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석기 전 의원 구속과 통진당 해산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야당도 야당 의원도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세간에서 알고 있는 “정치인들은 여야가 다 똑같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다. ‘빨갱이론’ 앞에서만...

당시 법학전문교수들은 이석기 전 의원 구속과 9년형 선고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는 2015년 1월 31일자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석기 전 의원 9년 선고는 안되는 일”이라면서 “애초에 대란 선동만 판정된 것으로 알았다면 기소거리도 안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인섭 교수는 그러면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판사가 엄청 부담이 됐을 것”이라면서 “내란음모죄를 무죄로 하기에도 유형, 무형의 압박이 엄청났을 테니까. 만일 음모죄 무죄로 하면서 판결했다면 권력의 압박이 얼마나 심했겠나”라고 추정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하태훈 교수도 비슷한 시기에 “내란죄는 그 적용범위가 무한히 활장될 위험성을 갖고 있다”면서 “선동은 주로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언어의 표현행위가 대부분인데 언어의 추상성과 다의성으로 인해 내란선동죄는 그 적용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위험성이 있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즉, 법 판결에 있어 유죄의 경우 증거나 증언 진술 등이 명확히 법이 정하는 범위에 한계를 두어야 하는데, 내란선동죄의 경우 그 법적 한계가 분명치 않아 권력의 입맛에 휘둘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하태훈 교수는 ‘언어적 표현만으로 내란선동죄 적용해선 안돼’라는 결론에 대해 “내란범죄의 결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거친 언어적 표현을 예비 음모 선동으로 본다면 법치국가 형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법률적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조국 현 청와대 민정수석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선 결정 당시인 지난 2014년 12월 1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으로써 자신의 페이스북계정을 통해 “8 대 1로 해산 및 의원직 박탈 결정, 여지없이 쓸어버리는구나”라며 박근혜 복수 정치 행태를 비판했다. 조국 교수는 이어 “희망이나 기대와 달리 헌법재판소 내에 ‘중도파’는 없었다”고 개탄했다. 김이수 청문회장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이수 헌재소장 내정을 청와대 누구로부터 통보를 받았느냐”면서 김이수 후보자가 답변을 거부하자 고성으로 다그치기도 했다. 여전히 ‘빨갱이론’으로 일관하려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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