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결국 강제리콜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청문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처분을 통보했던 현대·기아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현대·기아차에서 시정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리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5건의 리콜은 총 12차종 23만8321대다.
연료증발가스 대기방출 방지목적으로 연료탱크에서 연료 증발가스를 포집한 후 엔진으로 보내어 연소시키는 장치인 캐니스터의 결함으로 리콜이 되는 대상은 제네시스 BH, 에쿠스 VI 2개 차종 6만8246대이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 차축과 타이어를 연결해 주는 허브너트의 결함이 확인된 차량은 모하비로 1만9801대가 리콜 대상이다.
또 주차브레이크 스위치의 결함으로 주차브레이크 작동등이 점등되지 않을 수 있어 운전자가 주차브레이크 체결상태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할 경우 주차 브레이크 성능 저하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된 차량은 소나타LF, 소나타 LF HEV, 제네시스 DH 등 3개 차종 8만7255대이다.
더불어 R엔진의 연료호스 결함으로 연료가 누유될 경우 화재발생 가능성이 확인된 5개 차종(싼타페 CM, 투싼 LM, 쏘렌토 XM, 카니발 VQ, 스포티지 SL) 2만5918대는 16일부터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브레이크 진공호스의 결함으로 제동력이 저하 될 가능성이 확인된 아반떼 MD, I30 GD 디젤엔진사양 3만7101대는 30일부터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차에서 제출한 리콜계획서의 리콜방법 및 대상차량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증을 시행,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명령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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