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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있던 여성 갑자기 껴안은 30대 회사원 벌금형
앉아있던 여성 갑자기 껴안은 30대 회사원 벌금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6.13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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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제주시청이 마련한 공공휴게장소인 어울림마당에서 이유 없이 여성을 껴안은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서귀포에서 회사에 다니던 이씨는 지난해 10월8일 오후 2시30분께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A(27·여)씨를 보고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의 내용, 죄의 경중을 따져봤을 때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등 신상정보를 알려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며 “추행의 정도가 약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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