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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대병원 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수정.. 직접 사망원인 ‘물대포’
[종합] 서울대병원 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수정.. 직접 사망원인 ‘물대포’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06.15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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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다. 또 사인을 기존 '심폐정지'에서 '급성신부전'으로 정정했다.

서울대병원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백씨의 사망진단서 사망의 종류 수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사망의 종류는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됐다. 외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경찰의 '물대포'라고 전했다.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에서 '급성신부전'으로 변경됐다.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 진료부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고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사망진단서에 대한 입장 발표를 마치고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날 서울대병원은 기존 입장을 번복해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수정하는 한편 외인사의 직접적인 원인도 경찰의 '물대포'라고 결론을 냈다. 사진 뉴시스

기존에는 급성경막하출혈에 따른 급성신부전에 의해 심폐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됐지만 수정된 사망진단서에는 중간사인을 패혈증으로 적시하고 패혈증의 선행사인으로는 외상성경막하출혈을 지목했다.

이 같은 수정은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 권고를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월 백씨의 유족 측으로부터 사망진단서 수정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병원 차원에서 6개월 동안의 사망진단서를 재검토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담당진료과인 신경외과에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사망진단서는 대한의사협회 지침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자 지난 7일 의료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수정권고 방침을 결정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수정된 사망진단서를 유족과 상의해 발급할 예정이다.

김연수 서울대병원 의료윤리위원회 위원장(진료부원장)은 정권이 교체된 후 사망진단서가 수정된 것을 놓고 정치적 판단이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 "개인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하지만 진단서 작성에 있어 규범과 지침에 다르게 작성됐다. 당시 특조위는 강제하지 못했고 논의가 6개월 걸린 것일 뿐 정치적 변화 때문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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